전기안전법을 처음 접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임·대행, 점검·검사, 비상전원, 접지·SPD, 문서·교육, 행정처분까지 25문항으로 핵심만 쉽고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기안전법, 무엇을 관리하나요?A. 전기안전법은 설비의 설계–시공–검증–운영 전 주기에서 감전·화재·정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시설관리자는 법정 점검·검사 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 변경관리(MOC), 문서·교육·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2) “점검”과 “검사”의 차이는요?A. 점검은 관리주체(또는 대행)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관리 활동이고, 검사는 외부기관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확인 절차입니다. 점검 결과가 축적되어야 검사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3) 어떤 설비가..